❍ 국도는 국가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근간 노선이며, 국도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국도와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는 가지형태의 노선을 지선국도라 함
❍ 지선국도는 2010년 도로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그간 노선이 지정되어 활용된 사례가 전무함
❍ 현재와 같이 지역 간 도로망이 어느 정도 구축된 시점에는 지선국도와 같은 사업을 잘 발굴하여 건설시 적은 투자비용으로 도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❍ 지선국도 노선 지정을 위해서는 국도 간 연결,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결이 필수 요건인데, 경상남도의 경우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받은 시설이 없음
❍ 향후 지선국도의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경남 내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설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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