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분류 :
현안연구
-
연구책임자 :
권영우
-
발행일 :
2026-08-28
-
분량/크기 :
135 page
-
조회 :
469
□ 연구개요○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도시공간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사업 유형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도시재생 수요를 파악하고, 이를 반영한 경남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-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상권 쇠퇴, 중심 시가지의 기능 회복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,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와 대규모 유휴·미이용 시설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○ 이에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도시공간 변화, 대상지 특성, 현행 도시재생 제도와의 부합성 및 한계를 검토하고,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모델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- 연구의 주요 대상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,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‘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’, 과거 지역의 상업·교육·관광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기능상실과 장기 유휴화가 진행된 ‘대규모 유휴·미이용 시설’임- 두 대상 모두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운영구조와 활용전략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접근이 필요함□ 경상남도 도시재생 추진 여건○ 경상남도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공간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공간이 혼재하는 구조를 가지며, 인구감소, 고령화, 산업구조 변화,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음- 기존에는 원도심 쇠퇴와 노후·불량주거지가 주요 도시재생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, 최근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지의 쇠퇴와 대규모 시설의 기능 상실이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각되고 있음- 기존 도시재생사업 유형만으로는 지역별 상이한 재생수요를 포괄하기 어렵고, 도시공간의 형성과 쇠퇴 양상을 반영한 세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함○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는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질이 저하된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로 나타남- 주차난, 보행환경 저하, 생활편의시설 부족, 공동관리 기능 취약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있음- 전면 철거나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생활권 단위의 점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많으나, 현행 도시재생사업 체계 안에서는 적합한 사업유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- 바둑판형 도로망과 정형화된 필지체계를 가진 계획도시형 단독주택지는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와 다른 공간재편 방식이 요구됨○ 대규모 유휴·미이용 시설은 단순 공실을 넘어 도시 전반의 쇠퇴와 연결되는 전략적 재생 대상지로 확인됨- 경남도 내 일부 대규모 시설은 과거 상업·교육·관광·의료 기능의 핵심 거점이었으나, 현재는 기능 상실과 장기 방치가 진행되고 있음- 대규모 시설의 유휴화는 주변 상권 침체, 경관 훼손, 안전 문제, 생활서비스 기능 저하 등 지역 전반의 쇠퇴를 가속함- 특히 민간 소유 비중이 높고 기능전환과 운영주체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□ 현행 도시재생사업 및 제도 검토○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, 지역특화재생, 도시재생 인정사업,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, 우리동네살리기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나, 여전히 전통적 쇠퇴지역 중심의 제도라는 한계를 지님-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는 인구·산업·주거 중심의 도시쇠퇴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, 규모 기준과 지원내용 측면에서도 적용이 제한적임- 대규모 유휴·미이용 시설은 건축물 내부 기능전환, 복합활용, 운영주체 설계가 핵심인데, 현행 사업은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움□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 제안○ 본 연구는 경남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으로 두 가지 유형을 제안함-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형·보완형 사업모델로서, 물리적 정비와 함께 운영구조, 공간재편, 공공성과 사업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임○ (유형1)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정주환경 혁신형 사업- 해당 유형은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, 공동 관리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정주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임- 기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생활인프라의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면, 본 유형은 생활권 구조 자체를 재조직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- 공동주차장, 공동쓰레기 집하장, 커뮤니티시설, 생활돌봄 거점, 보행친화공간, 선형녹지 등 아파트형 생활편의와 공동관리 기능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이 핵심임○ (유형2) 대규모 유휴·미이용 시설 기능전환형 사업- 해당 유형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이용 상태에 놓인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,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기능전환하는 도시재생사업임-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개별 건축물 활용이 아니라, 지역 수요에 맞는 복합용도 도입과 운영주체 설계, 민관협력형 사업구조 구축이 핵심임- 민간 소유 시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, 공공이 전면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소유주의 참여와 공공의 기능 유도를 병행하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함□ 도시재생 특구 지정 및 추진 방안○ 두 가지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함께, 현행 도시재생사업 제도의 규제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도시재생 특구 지정을 제안함- 도시재생 특구는 청년인구 유출, 지역 일자리 감소, 생활 서비스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, 재정 지원, 민간 참여, 운영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관리구역임○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유형별 목적과 대상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복합적 도시문제를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- 청년층 유출과 지역 일자리 감소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단일 시설 정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, 일자리·주거·생활 서비스·문화·교통을 결합한 생활권 단위 재생 전략이 필요함- 도시재생 특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, 기업 입주공간 제공, 지역대학·기업 간 교육프로그램 운영, 청년 주거 지원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○ 도시재생 특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과 경상남도 자체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이원적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-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「도시재생법」 내 도시재생 특구 지정 근거 신설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 범위 확대,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완화, 민간 공공기여 기반 규제 특례 도입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-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남형 도시재생 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이전 사전 기획, 대상지 진단, 소유자 협의, 기본구상 수립,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음□ 재원 조달 및 운영체계○ 도시재생 특구 및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합재원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- 국비, 도비, 시·군비, 공공기관, 민간재원(현물 및 공공기여), 주택도시기금, 지방소멸대응기금, 주민 공동이용 펀드, 지역상생기금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○ 주민 공동이용 펀드는 주민, 토지·건물 소유자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음- 시설 조성 이후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권 관리센터, 주민협동조합, 민간 위탁기관 등 다양한 운영 주체를 대상지 여건에 따라 결합해야 함